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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전국 10위"
2019-10-01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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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70%가 중증 장애인생산제품에 대한 구매액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한해 구매 금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지출해야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0.69%의 구매 비율을 보여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중 80%도 기준을 지키지 못했는데, 도내에서는 태백교육지원청이 1.17%로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고, 횡성교육지원청은 0.32%로 가장 낮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한해 구매 금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지출해야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0.69%의 구매 비율을 보여 전국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중 80%도 기준을 지키지 못했는데, 도내에서는 태백교육지원청이 1.17%로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고, 횡성교육지원청은 0.32%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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