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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운전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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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강릉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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