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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양구군 택시 요금 인상
2019-08-30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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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택시 운임, 요율 조정에 따라 양구군의 택시 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기본운임은 3,500원으로 동일하지만 거리운임은 152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0시부터 4시까지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은 2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운임은 3,500원으로 동일하지만 거리운임은 152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0시부터 4시까지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심야할증과 사업구역 외 운행 할증은 2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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