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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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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이 군수 측은 "선관위가 정한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 규정" 이라며 "관련 규정이 25년 전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같은날 열린 김철수 속초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송토론회에서 한 계획적 허위 발언이 당선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 선고유예를 받은 이 시장은 "돌발 질문을 짧은 시간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군수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 열립니다.
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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