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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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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유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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