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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무허가 위험물'..대형사고 우려
2019-07-31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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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발 위험이 있는 페인트의 원료 물질이나 가스 등은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더운 날씨와 맞물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이 물질들의 보관에는 일정 기준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준을 넘어서, 몰래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동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강원도 소방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잡니다.
[리포터]
지난달, 홍천의 한 자재창고에서 위험물로 분류된 도료 물질을 무단으로 저장하다 적발됐습니다.
기준 수치의 2백 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횡성의 또 다른 공장은 화학 물질인 경화제를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무단으로 저장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두달 동안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처럼 기준치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다 적발된 곳은 도내에만 12곳.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는 296곳에 달합니다.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부피가 팽창하면 터지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업체들은 보관해야 할 위험물들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설치 허가를 다시 받거나 장비를 더 마련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기준을 넘긴 채로 위험물들을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강제로 옮기거나 당장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하지만, 한 달 넘게 걸립니다.
◀ S / U ▶
"이에따라, 전국에선 처음으로 무허가 위험물을 적발한 뒤에 후속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마련한 세부 지침을 보면,
허가 기준을 넘어서 보관중인 위험물들은 적발되는 즉시 사용을 막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시간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무허가 위험물 적발과 동시에 봉인조치 함으로써 적발 초기부터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위험물 노출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 소방당국은 이밖에도, 상시 점검을 늘려, 위험물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페인트의 원료 물질이나 가스 등은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더운 날씨와 맞물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이 물질들의 보관에는 일정 기준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준을 넘어서, 몰래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동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강원도 소방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잡니다.
[리포터]
지난달, 홍천의 한 자재창고에서 위험물로 분류된 도료 물질을 무단으로 저장하다 적발됐습니다.
기준 수치의 2백 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횡성의 또 다른 공장은 화학 물질인 경화제를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무단으로 저장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두달 동안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이처럼 기준치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다 적발된 곳은 도내에만 12곳.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는 296곳에 달합니다.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팽창하거든요. 부피가 팽창하면 터지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업체들은 보관해야 할 위험물들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설치 허가를 다시 받거나 장비를 더 마련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 부담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기준을 넘긴 채로 위험물들을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강제로 옮기거나 당장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하지만, 한 달 넘게 걸립니다.
◀ S / U ▶
"이에따라, 전국에선 처음으로 무허가 위험물을 적발한 뒤에 후속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마련한 세부 지침을 보면,
허가 기준을 넘어서 보관중인 위험물들은 적발되는 즉시 사용을 막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시간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무허가 위험물 적발과 동시에 봉인조치 함으로써 적발 초기부터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위험물 노출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 소방당국은 이밖에도, 상시 점검을 늘려, 위험물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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