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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 상정..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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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가 새로 짓는 건물의 층수와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발의 후 내일(29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간 합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거수 표결하기로 최종 결정 했습니다.

또, 조례안은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을 고려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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