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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3-27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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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에 부단체장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자문인력 도입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에 부단체장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했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자문인력 도입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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