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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천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
2019-03-13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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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원주천댐 주변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합니다.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합니다.
원주천댐 주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36만㎡ 부지에 4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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