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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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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야생 동물 불법포획 등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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