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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일자리자금 지원
2018-10-05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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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정부 건의 등을 통해 90일 이하 단기취업 비자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원 되지 않았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가 중,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한 경우로, 1인당 월 13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는 정부 건의 등을 통해 90일 이하 단기취업 비자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원 되지 않았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가 중,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달 이상 고용한 경우로, 1인당 월 13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희망 농가는 해당 시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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