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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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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감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삼척시는 최근 삼척해변 일원을 중심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자진신고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옥외 광고물 설치 허가와 신고 서류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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