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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납세자보호제 전국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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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방세 납세자보호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 하위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제는 전문가가 고충 민원이나 세무조사 연기 등을 처리하는 제도로, 도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시.군은 63.2%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20%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력도 영월과 평창군만 확보하는 등 10.5%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27% 가량 낮았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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