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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병 폭행.폭언 중대장 감봉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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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우고 눌러 고통을 주거나, 폭언을 일삼은 중대장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0일, 소속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부하인 B 중위에게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B중위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누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장병들에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해, 지난해 5월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항고해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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