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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018-09-19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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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상업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를 추진합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태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수막은 장당 천 원부터 5천 원, A4 용지 이상의 벽보 전단은 장당 200원을 지급하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태백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수막은 장당 천 원부터 5천 원, A4 용지 이상의 벽보 전단은 장당 200원을 지급하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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