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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중 동네 후배 살해한 50대 중형
2018-09-18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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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후배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 50분쯤 동네 선후배 48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 50분쯤 동네 선후배 48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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