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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공사현장 안전시설 설치 안한 현장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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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공사업체 현장소장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사 감독관 52살 B씨와 해당 업체에는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홍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9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호장구와 추락방지 그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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