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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이.통장 임명.위촉 규칙 조례 개정안
2018-09-11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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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 앞으로 25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이.통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이.통장 임명과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만 이.통장에 임명.위촉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은 이.통장에 임명이 가능하고, 연임은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이.통장 임명과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만 이.통장에 임명.위촉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은 이.통장에 임명이 가능하고, 연임은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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