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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이.통장 임명.위촉 규칙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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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서 앞으로 25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이.통장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이.통장 임명과 위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만 이.통장에 임명.위촉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은 이.통장에 임명이 가능하고, 연임은 최대 8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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