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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 말까지 은어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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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향토어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두달 동안을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내수면 일대에서 벌이며, 포획 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15곳에 내겁니다.

금지 기간 동안, 은어를 잡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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