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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동료 밀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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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쯤 동해시 삼흥동의 한 아파트 4층 숙소에서 동료인 53살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베란다 난간 밖으로 밀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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