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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2018-08-22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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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오는 24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가입 기간을 운영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의무 보험 가입 대상자를 상대로 가입 독려에 나섭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00㎡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평창지역 의무가입 대상 419곳 가운데 145곳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며, 다음달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100㎡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평창지역 의무가입 대상 419곳 가운데 145곳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며, 다음달 1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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