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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견인비 시비로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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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견인비 시비로 흉기를 들고 견인차 운전자를 위협한 51살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0시 45분쯤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 후,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끌고간 견인차 운전자와 비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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