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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횡령한 업체 대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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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주지역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57살 한모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어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4년을, 해당 업체 임원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8억 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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