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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양귀비·대마 특별 합동 단속
2018-06-12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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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불법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평창경찰서와 함께 다음달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를 키우거나 방치하고,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를 키우거나 방치하고,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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