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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도교육청, 교육감 위임전결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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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교육감 위임전결규칙을 일부 개정해 과장과 담당급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6건을 부교육감 이하로 위임전결해 교육감 결재비율을 6%에서 5.9%로 줄이고, 과장과 담당급 결재율을 0.8%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행정능률은 올라가고 책임행정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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