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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로 모텔에 불 지른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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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투숙한 모텔의 이불 등에 불을 피워 객실을 모두 태우고,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업주와 다른 투숙객 등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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