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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다 보행자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2018-05-18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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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차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전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40분쯤 강릉시 솔올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 22살 권모씨를 차로 치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전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2시40분쯤 강릉시 솔올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 22살 권모씨를 차로 치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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