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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최대 8시간까지 인정
2018-05-11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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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는 소집수당이 하루 최대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지급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과 5월 발생한 삼척 도계 산불 등에 투입된 의용소방대원들이 밤을 새며 고생했지만, 그동안 보상이 적었던 것을 계기로 지난 8일 현행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과 5월 발생한 삼척 도계 산불 등에 투입된 의용소방대원들이 밤을 새며 고생했지만, 그동안 보상이 적었던 것을 계기로 지난 8일 현행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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