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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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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의 적격성 심사 규정과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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