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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산림 불법 농지사용 양성화 오는 6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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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을 양성화하는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6월 종료됩니다.

강원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나 과수원 등으로 사용 중인 산지에 대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임시특례가 오는 6월2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는 산지를 불법 전용했더라도 복잡한 절차 없이 지목 변경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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