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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불법전용 산지 임시 특례 6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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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적법할 절차없이 3년 이상 전,답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가 오는 6월 종료됩니다.

강원도는 아직 전환하지 않은 불법 전용 산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은 개인 소유 임야라면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해 전환 신청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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