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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안' 입법예고
2018-02-14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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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특정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등에 대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 지정이 결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춘천시는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등에 대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 지정이 결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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