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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춘천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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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특정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등에 대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 지정이 결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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