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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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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원주시는 이번주까지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8개 읍면동에서 20명을 선발해, 다음달부터 불법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300원, 일반 현수막은 천 원씩, 수거 실적에 따라 한 명 당 월 최대 3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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