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거소투표 부정 신고한 복지법인 직원 벌금형
키보드 단축키 안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대선 때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직원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 등으로 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선거권자가 투표의사가 있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투표 의사가 선거에 반영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화천지역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지·의사 능력이 없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