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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부정 신고한 복지법인 직원 벌금형
2017-12-13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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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대선 때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직원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 등으로 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선거권자가 투표의사가 있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투표 의사가 선거에 반영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화천지역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지·의사 능력이 없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질병 등으로 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선거권자가 투표의사가 있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투표 의사가 선거에 반영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화천지역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지·의사 능력이 없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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