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무허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징역형 선고
2017-11-30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무허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칼날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재크나이프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경찰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칼날 길이 10㎝의 재크나이프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 칼날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재크나이프를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경찰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칼날 길이 10㎝의 재크나이프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