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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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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나 조경수 취급업체, 화목 농가 등 2천 345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목재 생산확인표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비치 여부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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