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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 "법원,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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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기소돼 무죄를 받은 사실을 알려주는 무죄판결 공시제도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만 8천649명 중 61.8%인 4만8천652명이 무죄 공시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각 법원이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활용하지 않아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미온적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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