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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예방 강화
2017-09-14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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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 등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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