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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도내 해수욕장,하천 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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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해 해수욕장과 하천 보행로에서도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흡연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수욕장과 하천구역의 보행로, 산책로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해변이나 하천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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