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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8년간 성폭행한 50대 중형
2017-09-01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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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3급인 친딸을 8년동안 성폭행 한 5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의 의무를 저버린 점과 8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집에서 친딸이 12살일때부터 올해 초까지 8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의 의무를 저버린 점과 8년간 지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집에서 친딸이 12살일때부터 올해 초까지 8년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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