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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혹행위 교사, 징역형 선고에 항소
2017-08-25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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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훈육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교사가 항소해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2살 박모 교사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박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2살 박모 교사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박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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