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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기헌 의원 항소심도 '무죄'
2017-07-20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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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13 총선 기간, 이른바 '원주 돌보미 폭행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것과 관련해 TV토론와 SNS 상에서 한 송 의원의 해명 발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13 총선 기간, 이른바 '원주 돌보미 폭행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것과 관련해 TV토론와 SNS 상에서 한 송 의원의 해명 발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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