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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의원, 새정부 추경 편성 가능한 법 개정안 발
2017-07-18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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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직후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새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새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공약 이행에 따른 예산 편성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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