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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완화
2017-07-17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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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갱신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했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갱신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했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크게 완화됩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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