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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재난 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2017-07-17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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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지난 1월부터 화재, 붕괴 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 1월부터 화재, 붕괴 등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올 연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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