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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감사원 "오색케이블카 기본.실시설계, 구매계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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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구매계약을 위법하게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의 청구에 따라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양양군이 이미 업체와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에 행정자치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3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3월 업체와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만큼, 사업이 중단될 경우 36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수에 대한 엄중 주의와 관련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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