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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올해도 실시
2017-05-26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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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에서는 처음 양구군에서 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올해도 실시됩니다.
양구군은 자매결연 관계인 필리핀 딸락시에서 계절 근로자 164명을 배정받아, 1차로 85명이 양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일합니다.
양구군은 자매결연 관계인 필리핀 딸락시에서 계절 근로자 164명을 배정받아, 1차로 85명이 양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일합니다.
김기태B 기자 g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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