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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2017-05-01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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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5월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과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과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중단과 환급은 물론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사실이 있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와 형사고 고발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과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과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중단과 환급은 물론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 수급 사실이 있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와 형사고 고발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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