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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16-12-28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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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내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오래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돼, 철원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차량입니다.
신청서는 내년 2월부터 접수하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돼, 철원군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차량입니다.
신청서는 내년 2월부터 접수하고,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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