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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량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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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수의사와 사료배달업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료배달업자 54살 A씨와 수의사 46살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48시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해 원주시 호저면과 신림면의 산란계 농장을 각각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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